2023년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지원
총매출액 3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수수료 지원
※ 전년도(2023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3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0년~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업체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참조)
택시업종 지원제외(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2024년 1차․2차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연 1회 지원)
2023년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이 5억 초과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