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합니다.
신고명 | 신고의무자 | 신고기한 | 신고(접수)관서 | 가족관계 등록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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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부 또는 모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 |
제44조 | |
사망 | 동거친족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84조 | ||
이혼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는 이혼협의가 무효임) | 전국 시(구),읍,면 | 제75조 |
재판이혼 | 소(訴) 제기자 | 재판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 제78조 | ||
개명 | 개명당사자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99조 | ||
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 | 창설당사자 | 제96조 | |||
성·본 변경 | 소(訴) 제기자 | 재판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 제100조 | ||
국적상실 |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친족 |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97조 | ||
재판에 의한 인지· 입양 취소·파양 |
소(訴) 제기자 | 재판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 제58조 제65조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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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파양· 입양취소 |
제67조 제69조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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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 제73조 | ||||
친권자지정·변경 | 제79조 | ||||
실종선고 신고·취소 | 제92조 | ||||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판결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 제107조 |
각 신고서에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참조
접수 ⇨ 기록 ⇨ 교합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4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