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사이트
를 접속하고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민원창구 내에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민원으로 자주 신청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여권 영문성명은 해외여행 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 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권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여권 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을 교부받으신 곳을 방문하셔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독이 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판독이 된다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외관 훼손이 심한 경우 다른 나라 출입국 시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 등이 있습니다.
만일 집에서 사망하여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사망 장소의 통·리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증명인 2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인과 함께 신고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증명인이 사망 장소 통리장일 경우에는 통장등 임을 증명하는 서면 (재직증명서 등)만을 첨부하고 관계인란에 “○○시 ○○동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통장 등이 사망신고지 관할지역에 현재 재직하고 있어 접수담당공무원이 통장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재직증명서는 생략합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에서 교부한 협의 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3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미리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판이혼인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송달 증명서)을 첨부하여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일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