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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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20만원 |
·등록말소기간 경과 | 도날일로부터 2월 초과시 20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이전까지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부터 |
30일 이내 : 10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
300만원 |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5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 |
200만원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조종한 경우 | -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 | 100만원 |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