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문의 : 민원토지과 통합민원팀 ☎041)840-818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의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자료 전송(이송)하여 담당업무 처리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 · 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기부식품사업, 약국 · 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 하수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