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처리업무
    •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기획감사실)
    • 문의 : 공주시청 납세자보호관 041)84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