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관청안내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신차·운행·중고차·폐차)에 맞춘 통합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
임시운행번호판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운행 |
- 기간경과 10일 이내: 3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 미등록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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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매매 등) |
- 매매: 15일 이내
- 상속: 6개월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기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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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경과 10일 이내: 10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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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 |
- 법인명칭,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 지역 번호판이면서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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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경과 90일 이내: 2만원
- 기간경과 9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30만원이하 과태료 (월2회이상 45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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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폐차) |
- 사유(폐차 등)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출이행 신고지연: 9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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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경과 10일 이내: 5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일 1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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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륜차 / 비사업용
이륜차 / 비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구분(이륜차, 비사업용(일반자가용)), 책임보험(대인), 책임보험(대물), 비고 내용 제공
구분 |
책임보험(대인) |
책임보험(대물) |
비고 |
이륜차 |
6,000원 |
3,000원 |
1~10일 |
비사업용 (일반자가용) |
10,000원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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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금액에서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용
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구분(사업용), 책임보험(대인 I), 책임보험(대인 II), 책임보험(대인 III), 비고 내용 제공
구분 |
책임보험(대인 I) |
책임보험(대인 II) |
책임보험(대인 III) |
비고 |
사업용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10일 |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금액에서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검사지연과태료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위반 (과태료 30만원)
-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위반 (과태료 30만원)
-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 (과태료 5만원)
- 기타 일반장치 위반 (과태료 3만원)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후사경, 윈도우브러쉬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등록번호판 등 위반 과태료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 (과태료 최저 50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탈색) 및 봉인탈락(훼손)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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