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 기간 경과시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이 부과되며, 30일 이후에는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납부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자동차 등록증에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전국 민간 지정정비 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도난, 교통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검사기간 내 검사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임 (소급신청불가)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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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업사(*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427 | 041-853-3649 |
현대1급 자동차공업사(*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113 | 041-858-3104 |
(합)공주종합 모터스 (*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30 | 041-857-8572 |
대성 자동차 공업사 (대형가능)(*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126 | 041-841-1555 |
신창현대서비스(*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616 | 041-855-4372 |
(주)세종모터스(*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7 | 041-858-8000 |
금강1급 자동차공업사(* 종합검사 가능)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180 | 041-852-5400 |
신진1급 정비공업사 (종합검사 불가) |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98-3 | 041-858-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