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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자동차의무보험안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문의전화 : 교통과 ☎041-840-8486​

  •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입니다.

  • 의무보험 가입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 할 때는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건설기계)로 구분하여 각 항목, 부과기준(원)(10일이내,10일 초과 매1일 마다,최고금액),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항목 부과기준(원)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 마다 최고금액
    이륜자동차 대인1, 대물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 가 용 대인1, 대물 15,000원 6,000원 900,000원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 대인2, 대물 65,000원 18,000원 2,3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부과 기준
    • 자가용 : 이륜차 10만원, 승용차 40만원, 그 이외의 차량 50만원
    • 사업용 : 승합차 200만원, 그이외의 차량 100만원
    • 2회이상 적발시 : 검찰 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