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받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포기각서(포기자 도장 날인) 포기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1통, 상속받는 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이며 상속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차종, 차령, 배기량별 금액산정)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