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자주하는질문

신규 등록

  • A답변
    법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A답변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차량등록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의 동의서1통(임의서식) / 부모의 인감증명서1통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1부
  • A답변
    자동차의 등록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 A답변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 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을 하게 함은 자동차를 소유·사용함에 따른 각종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인 교회의 경우 등록을 할 때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록

말소 등록

이전 등록

자동차 검사

  • A답변
    자동차정기검사는 교통사고 및 운행거리 과다 등으로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열화, 마모초래로 적절한 시기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항목은 동일성, 재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 장치, 조종 장치, 제동장치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20정도 소요됩니다. 정기검사의 효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사회적비용감소, 불법차량 색출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A답변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A답변
    검사유효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 이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A답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조(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A답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기타

  • A답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A답변
    구입하시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시민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합니다.(차량등록번호, 차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알아야 발급됩니다.)
  • A답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라 매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단 타 시군 등록시는 16:30분까지 광역시는 15:30분까지 가능합니다.
  • A답변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서장의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비용은 등록세(7,500원),수수료(1,300원)와 번호판수수료 21,000원(승용기준)이 소요됩니다.
  • A답변
    봉인분실시 지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번호판교부대행업체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A답변
    이륜차만의 폐차장은 없으며, 오토바이는 대부분 고물상이나, 오토바이 센타등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의 말소는 번호판을 떼어 관할 관청에 반납하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