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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22종)

  • 사설묘지설치 허가신청
  • 봉안시설(봉안묘·담·탑) 설치신고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 공장 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공장 증설 승인(변경 승인)신청
  •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
  • 공장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 공장등록(변경) 신청
  • 아파트형 공장증설(변경 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관광농원 승인
  • 아파트형 공장 신설 승인(변경 승인) 신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결과 통지서로 부동산 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