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의 종류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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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 면적 1,000㎡ 이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소 | 축사 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축사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젖소 | 축사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축사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말 | 면적900㎡ 이상 | 면적100㎡ 이상 900㎡ 미만 |
닭 · 오리 · 메추리 | 닭 ·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 닭 ·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미만,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
양 | - | 면적200㎡ 이상 |
사슴 | - | 면적200㎡ 이상 |
개 | - | 면적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 - | 돼지 36마리 이상, 소 · 젓소 · 말 9마리 이상, 닭 · 오리 1,500마리 이상, 양 · 사슴 50마리 이상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
구분 | 변경내용 | 신청기한 | 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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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축사 | 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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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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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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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30일 이내 | |||
신고 대상 축사 |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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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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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30일 이내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는 허가과 환경건축(041-840-8461)담당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