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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조」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