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공주페이 소개

주요내용

  • 정의 : 공주시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에서 도입하는 상품권
  • 제외 범위 :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SSM), 유흥·사행성·게임,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점포
  • 발행형태 : 전자상품권(모바일)
  • 운영 : 공주페이 충전 시 10% 할인 (2024. 3. 기준)
  • 가입방법
    • 소비자 : 스마트폰‘착한페이’앱 설치 후 공주페이 회원가입 및 충전
    • 가맹점 : 회원가입 후 메뉴에서 가맹점 모드전환 사업자 등록증 입력
  •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조」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진배경

  •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20~30대 중심 모바일 쇼핑 급증으로 전자 상거래량이 급속하게 증가
  •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필요

세부추진계획

  • 발행시기 : 2019년 8월 16일 09:00
  • 발행규모 : 2019년 30억 / 2020년 500억 / 2021년 1,300억 / 2022년 2,000억 / 2023년 1,400억
  • 유통활성화를 위해 출시기념, 명절, 연말 등 특별 이벤트를 통해 더 큰 만족감 제공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월간 이용한도액 설정(1인 월 70만원, 총 보유한도 150만원)
  • 가맹점 자격은 사업자 등록자로 한정

기대효과

  • 공주사랑 전자상품권 유통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 본 시책 추진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충남 최초 전자상품권 발행으로 국·도비 최대한 확보 하여 시비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