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23. 1. 1. ~ 12. 31.)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 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경영체 등록하여 종사한 경우 인정 * 종사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증명·인정
○ 종사 일수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23. 1. 1. ~ 12. 31.) 동안 지급대상 산지에서 60일 이산 종사를 수기 또는 스마트 영림일지로 증명한 경우 인정
* '24년 시행지침상 영림일지 서식이 아니더라도, 영림일지(간편서식 포함)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는 인정
<종사일수 세부 인정 기준> △ 공통사항 - 임 내 45일 이상 필수, 임 외 15일 이내만 인정(임 내·외 같은 날은 중복 인정 불가) - 동일한 날짜에 임 내 다수의 필지, 임 외 다수의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 모든 지급대상 필지별 연 3회 이상 임 내 활동 - 날짜, 장소(필지), 활동 내용 기록 △ 수기 영림일지 - (임내) 공종별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임내 일수의 20% 이상 첨부 권고 - (임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권고 △ 스마트 영림일지 - '임엄e지' 등 저장된 기록 인정
<주요 임산물 생산업 종사 내용> ▷ (임내) 임산물 생산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외) 임업기재재 구입, 임산물 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