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및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필요 상황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세륜장치, 휀스 필수
2.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필요 상황
: 시설관리기준(방진시설)을 변경할 경우
- 제출서류
1)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필요 상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4. 특정공사 변경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필요 상황
: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 제출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