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는 매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조사표(2023년 자료)를 작성하여 기간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및 제출 (관련문의처 : 1833-5696)
○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대기 4·5종, 도 관할사업장 제외)
○ 제출기한 : '24. 9. 20.(금)까지
○ 제출방식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출[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사진제출) : 010-3264-5696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