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3185호, 1979.12.27)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혜택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
협업사업을 유치하고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및 홍보 안내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