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2020.4.21)일자 2020년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안내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제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459억원
- 중소기업(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309억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150억원
※ 2020년도 지원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5,500억)과 별개로 운영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제조업·기술혁신형기업)
- 수출․수입 등 피해를 입은 제조업 관련 산업
- 수출․수입 계약서, 조업정지 관련자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용장 등(택1)
* 소상공인경영안정 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 운수 등
- 관련업 영위기업(사업자등록증 등)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피해 증빙되면 추가 지원 가능(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도 주력산업분야 포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업체(신규 거래) 대상 우선 적용 지원
《지원제외 대상》
⚪당해년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붙임 1)
3. 지원한도(업체당) :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2억원 이내(10인미만 1억원 이내)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3억원 이내(10인미만 2억원 이내)
- 소상공인자금 : 3천만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보증서 발급 수수료(소상공인자금) : 0.5%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공통 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3)
5.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6. 신청접수 : 2020. 4. 21. ~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7. 접수기관
-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본점, 남부지소)
-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각 지점) 또는 시중은행
8. 신청서류 : 서식 제1~5호 참조(신청 자금별 구분 작성)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도내외 지역으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이자보전을 중단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9. 접수 및 문의처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 공주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 041-840-8292
⚪ 충청남도경제진흥원(www.cepa.or.kr) 본점 및 남부지소
- 본 점 : 041-539-4543(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042-610-2231)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041-629-5913)
-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041-538-5988)
< 소상공인자금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본점 및 지점
- 본부 : 041-530-3800
- 공주지점(부여) : 041-850-9100
⚪ 13개 시중은행 도내 지점
10.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문의사항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전화 041-635-2223,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