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토방위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창업, 교육, 대부 등 지원하며, 같은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생애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계급정년 등으로 전역하고사회에 복귀하고 있으나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제대군인 채용에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협조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