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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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보안관리 | ·비밀열람기록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문서 |
제2호 | |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홍보미디어실 | 전산보안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서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 보안대책 ·암호장비현황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전산실 시스템 및 환경 구성도 ·통신망 경로(IP 대역) 자료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제2호 | |
화상회의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 추진 |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제2호 | ||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공무원당직관리 | ·당직명령부 ·당직명부 및 근무일지 등 |
제2호 |
보안관리 | ·암호자재, 비밀지출승인서 | 제2호 | ||
시 민 자 치 국 |
시민안전과 | 민방위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제2호 |
민방위교육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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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제2호 |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및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
제2호 | |||
전시대비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
제2호 | ||
민원토지과 | 공간정보보안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 제2호 | |
회계과 | 청사관리 (방호) |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다만,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제2호 | |
경제도시국 | 상하수도과 | 마을상수도관리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제2호 |
취정수장운영관리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