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 보안관리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기획감사실 | 소송일반 |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 ||
미래전략실 | 지방통계 및 자료관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
홍보미디어실 | 우편·통신 등의 자료 확인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결과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징계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시민자치국 | 세무과 |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문화복지국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수급자관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국세· 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 ||
여성가족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경제도시국 | 경제과 | 기업투자유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가축질병관리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
보 건 소 |
감염병관리과 | 성매매감염병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급성전염병 관리 |
·감염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 입원 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