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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4조
기획감사실 소송일반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미래전략실 지방통계
및 자료관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홍보미디어실 우편·통신 등의 자료 확인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징계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시민자치국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자관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국세· 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여성가족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경제도시국 경제과 기업투자유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질병관리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감염병관리과 성매매감염병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급성전염병
관리
·감염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 입원 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