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법 제48조, 규칙 제99조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는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부(사용폐지한 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사용본거지 민원실 및 읍 · 면 사무소
규칙 제101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배기량50cc미만인 경우 면제)
규칙 제103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대상자 -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8호 - 50만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차량등록팀(041-840-8211)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륜자동차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검색하시고 민원관련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검색하여 별표/서식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차 대장과 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교부
분실, 도난당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