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 이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 신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수입증지 :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