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과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검사에 누락되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t미만의 계량기 중 토지에 부착 또는 다수 보유 등으로 소재장소 검사 희망 시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2.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