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내용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여성단체이거나 여성공익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인 경우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8.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