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공표하도록 규정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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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시민자치국장 | 김종문 | 041-840-8100 | mjk6202@korea.kr |
실무담당자 | 주무관 | 김은진 | 041-840-8106 | kej2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