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교육명) 마을안전지킴이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 지역주민대표(이·통·반장), 주민자치모임, 소상공인* 등
* 상가, 편의점, 약국, 교습·생활체육 학원 등 운영
○ (교육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교육인원) 교육 1회당 10명 이상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대 100명 권고
○ (지원내용)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무료 지원
- 1회 60분,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교육)
○ (교육기간) 2024년 3~11월 ※ 지역기관별 조기 마감 가능
○ (지원절차) 교육신청 및 확정통보 후 교육지원 실시
○ (신청방법) 붙임2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thesafe@kigepe.or.kr)
※ 파일명 “(권역명) 기관(단체)명 교육신청서”로 제출 예시 (서울) ABC연합회 교육신청서
○ (문의처)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02-3156-6174, 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