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관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기간 : 2018. 11. 14(수) ~ 2018. 12. 14(금)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신관동행정복지센터 3. 위촉기간 : 2019. 1. 1~ 2020. 12. 31까지 4. 자격요건 ㅇ 신관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ㅇ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통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신청(추천)인원이 25명 초과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결정 5 구비서류 : 공개모집신청서 또는 추천서/이력서 6. 참고사항 (1)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주민자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주민자치위원은 2019년 주민자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 위촉해제 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관동행정복지주민센터(☎840-29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