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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옥룡동 마을 새소식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옥룡동  조회수549 등록일2018-11-29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x [20.1 KB] 파일 내려받기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hwp [14 KB] 파일 내려받기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보충 3차 훈련
나. 공고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12.(수)(14일간)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12. 13.(목) 07:00 ~ 08:00
라. 비상소집장소
- 지역대 : 각 읍면동사무소
- 직장대 : 각 직장대 지정장소
- 지원대 : 웅진동사무소 지하 민방위 대피소(구 민방위 교육장)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등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hwp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