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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201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사곡면  조회수1,235 등록일2017-01-04
과태료의 부과기준.hwp [23.5 KB] 파일 내려받기
입산허가신청서.hwp [19.5 KB] 파일 내려받기
2017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정현황.xls [66 KB] 파일 내려받기
2017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hwp [21 KB] 파일 내려받기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하고,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고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통제내역
- 입산통제구역 : 25,652ha(19개 권역)
- 등산로폐쇄구간 : 1.2km(1개소)
- 화기및인화물질 소지금지구역 : 60,498ha(공주시 전 임야)
나. 통제기간
- 봄철 2017. 02. 01. ~ 05. 15. (105일간)
다.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에 산림보호 등
라. 화기물 종류
-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 라이터, 성냥, 버너, 담배, 양초, 부탄가스, 신문 등 종이류, 기타 화기류 등
마.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입산허가신청서 제출
- 개방된 산과 등산로에 한하여 입산을 원하는 자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없이 입산할 수 있음
-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