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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축산업 허가 등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관련 알림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1,043 등록일2018-11-2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hwp [16.5 KB] 파일 내려받기
축산업 허가자의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hwp [18 KB] 파일 내려받기
축산업 종사자 교육기준.hwp [15 KB] 파일 내려받기
1.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혹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변경허가 혹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 또는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축산업 하거를 받은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제53조)
→ 중요 사항 변경(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하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2. 아울러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및 축산업 허가자의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가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항 및 처벌·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