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대상 -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출자금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실적 1년 이상 생산과 연계된 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ㅇ 제출서류 (면사무소 비치 및 면 홈페이지 게시)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② 우선순위작성 증빙자료(출하증명서, 경영장부, 인증서, 산림교육 이수증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산점 없음 ③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④ 대출신청서 : 대출신청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ㅇ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2016년이지만 사업시행은 2017년임 (2016년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 - 사업신청 후 포기 시 이후 사업에서 감점 - 작년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하는 사업은 다시 신청해야 함 - 신청 사업별로 신청서 각각 작성 - 신청 희망 사업명과 사업량, 지원받고자 하는 장비명과 가격을 정확히 기재 - 밤나무 작업로,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이행 요함(자부담) - 임산물 저장시설은 건축설계, 인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부기등기 이행 요함(자부담) - 임야내 산채류 식재, 재배사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전용) 이행 요함(자부담) - 유리온실 신축할 경우 건축 인허가 이행 요함(자부담) - 건축물은 10년, 장비류는 5년간 관리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