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10. 31.자로 결정되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24. 10. 31. ~ 11. 29.
나. 지가열람방법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다. 이의신청방법 :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가능
라. 이의신청처리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