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 건설현장 고위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점검 주체, 점검 기간 등
1)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및 공공주택 등 1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은 해당 공사 발주부서에서 1. 21일까지 점검하고
(붙임1 서식), 그 결과를 기록·관리
2) 상가, 숙박시설, 빌딩 등 1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감리사가 1. 21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도록 전파 (붙임2 서식), 해당 인허가부서에서 1. 24일부터 확인점검 및 기록·관리
※ 세부문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회
3) 위 1), 2)번 점검대상 현장 중 이번 광주사고와 유사한 층수·규모로 추정되는 공사현장(300억원 이상, 공정률 20~80% 건축물 53개소, / 공주시 : 공주 월송지구 지평더웰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허가과에서 1. 24~2. 28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 결과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주간단위 송부(매주 금요일 18시까지)
※ 위 중점점검 대상 중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 발주청·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점검 및 기록·관리(예정)
나. 중점 점검사항
1)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2)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3)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적정성
4)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적정성
5) 휘발유·가스 등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