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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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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이용 지원사업 계획

작성자허가과  조회수1,889 등록일2018-01-30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서비스 운영 지원신청서.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2018년 공동주택 - 온라인 투표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계획.hwp [221 KB] 파일 내려받기
우리시에서는 2018년부터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이용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임기만료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정기 동대표자 선출)
2. 지원제외대상 :
-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 임원 선출 선거
-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 단지 내 의견 수렴 관련 투표
3. 지원방법 : 온라인 투표서비스 소요비용의 50%지원
4. 사업기간 : 2018. 3 ~ 예산소진시까지
5. 근거법령 :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9조
6. 신청기간 : 3월중
7. 신청서류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