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승강기, 비상발전시설, 비상급수시설, 소방설비 등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붙임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5.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비상시설 점검체크리스트 1부.
나. 점검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