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계룡산국립공원 불법시설물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코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2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7월 1일까지 붙임3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게시요청 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