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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타기관소식

축산물 이물보고 안내 알림

작성자축산과  조회수813 등록일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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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축산물 이물 보고의무 영업자 및 보고 방법(앞면)_CEC4.tmp.jpg [1,260.6 KB] 파일 내려받기
축산물 이물 보고 안내

보고의무 영업자
1.축산물가공업자
2.식육포장처리업자
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1.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저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2.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3.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보고기한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사실을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보고방법
1.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 확보
2.이물 및 증거제품 수거(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 이용)하여 정보 수집(촬영)
3.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등 이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제품 및 포장지 소지여부 반드시 확인)
4.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하여 보고
5.이물과 증거제품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 조사 종료 후 인계받아 6개월간 보관 다만 부패, 버릴우려 증거제품 또는 이물은 2개월간 보관
*전산보고:식품안전나라 업체이물보고접수에 증거자료 첨부

행정처분 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위반)

식품안전나라 이용 이물보고 방법
1.식품안전나라 접속
2.불량식품 신고 1399 클릭
3.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에서 식품업체이물보고 클릭
4.담당기관은 축산물가공업(시,도),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시,군,구) 등 업종별 관할 행정기관으로 지정
5.소비유통환경에서 제품구입일, 제품개봉일, 이물발견일은 정확히 입력하고, 이물 및 증거품을 수거하지 못했거나 수거가 지연된 경우에는 보고자의견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이물 신고 및 보고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