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1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고지서, 과태료부과 및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공고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8.3.5. ~ 3.26.(21일간)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규정 위반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통지 공시송달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031-590-5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3.5.
남양주시 화도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