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불법시설물 위치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