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단, 부부 신청 시 한사람 이상 도내 주소일 경우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1회 지원
※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