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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09:00 ~ 18:00 (월 ~ 금요일)
    ※ 국가 금연상담전화(1544-9030)
    평일 09:00~22:00, 공휴일 09:00~18:00, ARS 24시간

  • 장소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본관1층)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 내용
    • 혈압, 신장,체중,호기일산화탄소,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6개월 3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니코틴 보조제 제공,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SMS문자 서비스
    • 흡연 관련 자가진단(니코틴 의존도, 나의 흡연습관,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계산 등)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공주시 소재 20인 이상 사업장

  • 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내용과 동일

  • 방법

    단체 및 사업장에서 이동금연 신청시 보건소에서 출장 상담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대상 및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지정 기준 준수 여부
    • 담배자동판매기설치장소 제한과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지도점검
    • 담배소매업소의 담배 광고 실태 점검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 기간

    연중

  • 대상

    공주시민

  • 방법

    출장 및 내소 교육

  • 내용
    •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및 협조를 통해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