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법 제3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과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계획을 시달(2014.1.13.)하여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일반구모 6곳,소규모 5곳)을 선정(2014.5.7.)하였습니다. 공주시는 근린재생형 소규모로 선정되어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구상(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쇠락한 도심의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주민의 삶과 같이 호흡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전문가, 행정가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과 원도심 활성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가, 전문가 등의 참여 주체의 중간지원기구로 참여, 소통, 창조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사무실, 교육홍보실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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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 조성 및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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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모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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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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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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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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