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대표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2회, 임시회로 나눠어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총일수는 110일이내(10일연장)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