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 열린마음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이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며,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지방의원 1인이상 소개로 청원을 제출받아 수리하고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