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3 - 1909호
2023년도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노후주택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4일
공 주 시 장
지원기준
지원내용 :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 :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구역
옥룡동 4, 5, 16통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주택 기준 준용, 아파트 제외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 (「지방세법」제 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신청자격
사업구역 내 대상주택 소유주(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이내
사업구역 내 대상주택 임차인(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
제외대상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제 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주거급여 수혜자(관련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 및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1,112만원 지원
총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총사업비×0.1)
구 분 |
단독, 다세대 주택 등 |
|
|
총 사업비 |
1,112만원 |
|
보조금 |
1,000만원 |
자부담 |
112만원 |
※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지원범위
건축물 외부경관에 대한 공사만 인정
- 불법건축요소가 있을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지원
공사항목 구분 |
|||||||||
건물 |
지붕 |
□보수 |
□우수배관 |
|
|
||||
옥상 |
□방수 |
□조경(화단,텃밭 등) |
|
|
|||||
외벽 |
□도장 |
□방수 |
□외단열 |
|
|||||
창호 |
□교체 |
|
|
|
|||||
외부 공간 |
담장 |
□철거 |
□보수 |
□후퇴 재조정 |
□높이 감소(1.2m 이하) |
||||
대문 |
□철거 |
□보수(교체) |
□간이문 설치 |
|
|||||
화단 |
□철거 |
□보수 |
□조성 |
|
|||||
마당 |
□철거 |
□포장 |
|
|
|||||
주차장 |
□조성 |
□보수 |
|
|
|||||
기타 |
□ |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조사 후 집수리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가구당 점수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예산 범위 내)
예산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후순위자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3. 08. 04(금) ~ 2023. 08. 25(금)
접수기간 : 2023. 08. 04.(금) ~ 2023. 08. 25.(금)
접 수처 : 옥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버드나무1길 3, 1층)
옥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70-4126-9291)
구비서류
신청서, 지원조건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공주시청·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옥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서식 비치
기타
세부사항 :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참고
문 의 : 공주시도시재생과(☎ 0 4 1- 8 4 0- 8 9 4 3 ) ,도시재생지원센터(☎ 0 4 1- 8 4 0- 2 2 8 3 )
옥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70-4126-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