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e
사용금지규정은 공주시 마스코트를 활용하는데 있어 범하기 쉬운 잘못된 사용예제를 나열한 것 입니다. 본 항의 사용금지규정 외에도 마스코트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든 오남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 마스코트를 정비례로 확대 / 축소하지 않은 경우(가로)
- 마스코트를 정비례로 확대 / 축소하지 않은 경우(세로)
- 마스코트를 기울인 경우
- 마스코트의 일부 요소를 삭제한 경우
- 마스코트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마스코트와 로고타입 조합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마스코트가 명확히 보이지 않게 배치한 경우
- 마스코트에 임의의 테두리를 한 경우
- 최소 사이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