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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분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 변경(8차)

작성자농정과  조회수3,353 등록일2015-10-19
2015년 사업시행지침 변경(8차) 신구대비표.hwp [19.5 KB] 파일 내려받기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8차).hwp [109.5 KB] 파일 내려받기
시설작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시범사업
- 시설작물(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
- 변경 : 전국 (현행 10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