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0.1.28.(화)까지
나.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위탁 관리하는 농업법인, 마을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이용하여 교반관리가 가능한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라.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