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대출광고에 대한 제재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6-07
- 조회수 : 53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공주시에 명함판 대출광고지가 각 상가거리와 골목에 뿌려지고 있더니, 지금은 신관동 및 중동거리 전신주에 대출광고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그냥 줍고 버리면 그만 이었는데 지금은 풀로 붙여서 뜯기고 힘들게 하질 않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붙여 놓아 제거하기도 힘들게 붙여 놓더군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정도까지는 아닌데 공주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건 이 동네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옆 동네 세종시만 해도 이런 명함판 대출광고나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여져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공주만 나날이 늘어나는건지..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해도 괜찮으니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적 홍보, 광고를 하면 1건당 100만원을 벌금으로 매기던지, 1,000만원으로 매기던지해서 이런 광고를 해서 돈을 벌 수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광고에 대한 제재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6-06-1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주시 신관동 및 중동 일원에 부착한 대부 광고물(전단) 정비요청으로 이해가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업소는 대구시 소재의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를 중단하도록 해당 업소에 계도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7665)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